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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조건부 국경 간 CO2 주입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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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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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는 현재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시행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대통령 규정(Perpres) 형태로 마련된 이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가간 이산화탄소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석유가스 국장인 Tutuka Ariadji는 Perpres의 한 가지 쟁점은 해외의 CO2를 인도네시아의 광구에 주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다.

Tutuka는 화요일(1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먼저 G-to-G (Government-to-Government)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CO2를 주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거나 최소한 인도네시아에 이미 투자한 계열사가 있어야 한다.

Tutuka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기업이 해외에 파트너 또는 계열사를 두고 CO2 주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추가했다. 

Tutuka는 "석유 및 가스 업스트림 사업에 파트너가 있고 CO2 주입을 위한 지역이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로 가져올 수 있지만, 먼저 정부 간 계약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규정 초안에는 주입된 CO2가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산업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 및 가스 산업 외부에서 CO2를 배출하는 산업이 있다면 CCS를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에 CCS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 산업이 있다면 CO2를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 작업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Tutuka는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사진 및 기사 : dunia-ener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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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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