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가스 사용자 및 가격 규정 조정 위한 새로운 장관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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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9. 10:02본문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장관령 제255.K/MG.01/MEM.M/2024를 공식 발표했다. 이 새로운 장관령은 산업 부문에서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 및 특정 천연가스 가격을 규제하는 장관령 제91.K/MG.01/MEM.M/2023의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국장 Agus Cahyono Adi는 이 변화가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규제한다. 첫째, 이전에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로 등록된 아홉 개 산업의 지위를 취소한다. 이는 해당 산업들이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특정 천연가스 가격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둘째, 네 개의 새로운 산업을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로 추가하여, 이들 산업이 앞으로 산업 부문에 대해 특별히 규제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주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산업 부문에서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 및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규제하는 ESDM (인니 애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제15호(2022)이다. 두 번째는 산업 부문에서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 및 가격을 결정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전력 공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ESDM 장관령 제134.K/MG.01/MEM.M/2022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산업 부문에서의 평가 및 요구 변화에 따라 천연가스 분배를 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Agus는 금요일(11/10) 공식 성명에서 전했다.
[사진 및 기사: Kontan.c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