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UC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KMOUC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Council

정기간행물(일간/주간)

[인도네시아]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가스 사용자 및 가격 규정 조정 위한 새로운 장관령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9. 10:02

본문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장관령 제255.K/MG.01/MEM.M/2024를 공식 발표했다. 이 새로운 장관령은 산업 부문에서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 및 특정 천연가스 가격을 규제하는 장관령 제91.K/MG.01/MEM.M/2023의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국장 Agus Cahyono Adi는 이 변화가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규제한다. 첫째, 이전에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로 등록된 아홉 개 산업의 지위를 취소한다. 이는 해당 산업들이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특정 천연가스 가격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둘째, 네 개의 새로운 산업을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로 추가하여, 이들 산업이 앞으로 산업 부문에 대해 특별히 규제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주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산업 부문에서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 및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규제하는 ESDM (인니 애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제15호(2022)이다. 두 번째는 산업 부문에서 특정 천연가스 사용자 및 가격을 결정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전력 공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ESDM 장관령 제134.K/MG.01/MEM.M/2022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산업 부문에서의 평가 및 요구 변화에 따라 천연가스 분배를 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Agus는 금요일(11/10) 공식 성명에서 전했다. 

[사진 및 기사: Kontan.co.id]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0년 04월 06일

    통합검색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