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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니해양수산부, 해양 탄소거래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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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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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정된 규정 제1호를 통해 해양 탄소 거래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이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됐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현재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해안 및 소규모 섬 활용국(이하 P4K) 국장인 Muhammad Yusuf는 금요일 (2025/02/07)에 "올해 시작하기를 희망하며, 장관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1월 6일 Sakti Wahyu Trenggono장관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1월 14일 법무인권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규정은 정부 기관, 지방 당국, 기업 및 지역 사회에 의한 탄소 가치 실행을 허용한다. 이 틀은 탄소 거래와 성과 기반 지급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의 블루 카본 생태계, 특히 해초 초원은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약 180만 헥타르의 해초 초원을 매핑하였으며, 이는 거래를 위한 최종 검증 단계에 있다. 해초는 열대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므로 인도네시아의 탄소 전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예정이다.

Yusuf는 "해초 외에도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 관행도 탄소 거래에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획 지역과 착륙지 간의 거리를 줄이는 측정된 어획 프로그램은 어선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사진 및 기사: Petromin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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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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