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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신규 석유·가스법 제정 추진… BP Migas 대체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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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5.1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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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가 기존 「석유 및 가스법 제22/2001호」를 대체할 새로운 석유·가스 법안 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하원 입법기관인 BALEG(Badan Legislasi)는 2026년 4월 13일 새로운 석유·가스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PANJA)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은 기존 법률의 핵심 조항들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12년 상류 석유·가스 규제기관인 BP Migas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을 해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도네시아 헌법 제33조에 따라 천연자원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임시 상류 석유·가스 관리기구인 SKK Migas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국회 제12위원회 부위원장인 Sugeng Suparwoto 의원은 기존 법률 조항의 절반 이상이 무효화된 만큼, 이번 입법은 단순 개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새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BP Migas를 대체할 특별 석유·가스 사업기관인 ‘BUK Migas’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석유·가스 수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률에 없던 ‘석유기금(Petroleum Fund)’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초안에는 광물 권리는 국가에, 채굴 권리는 정부에, 경제적 권리는 BUK Migas에 각각 부여하는 구조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이러한 제도 개편이 국가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법적 안정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Petromin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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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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